지게차 운전을 하려면 우선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응시하는 것 자체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운전면허 이건 2종 보통 운전면허간에 기능사 시험 자체를 보는 것에 대하여서는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게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게차 자격증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2.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3.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없을 시에는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4. 여권 사진 2장
5. 발급 수수료 2,500원
이때 이미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면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 면허만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적성검사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12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반드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수조건 이기 때문입니다.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1종 혹은 2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동반하여 1종 운전면허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모든 톤수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게차를 모려면 1종 운전 면허증이 필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은 없어도 1종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지게차를 몰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12시간의 교육이란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말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자격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노동부지정 중장비운전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인 건설과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이수증, 1종보통면허증,사진2장,수수료5천원입니다.
만약에 3톤 이상의 지게차 자격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운전사 자격시험에 필기 시험 및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해진 응시접수 기간 동안에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일정안내와 시험일정표 정보를 확인하여서 접수하고 실기시험은 중장비운전학원을 통하여 준비합니다.
지게차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