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3분만에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위 4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액

    1. 건강 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 인터넷

    첫 번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가운데 보험료 조회/납부 탭으로 들어갑니다.

    3.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 건강 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 모바일

     

    1.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해줍니다.

    2. 민원여기요 탭에 들어가서 증명서 탭으로 들어갑니다.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4. 스마트폰 팩스 전송을 통해 발급해 줍니다.

     

    3. 건강 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 방문으로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2.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3. 대리인이 갈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4. 건강 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객센터 탭에서 민원발급지원으로 들어갑니다.

    3. 무인민원발급안내 탭에서 설치장소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액

    5. 건강 보험료로 나의 소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는 보통 가구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매겨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납부하는 지에 따라 나의 중위소득도 확인해볼 수가 있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별로 매긴 후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한 뒤 그 가운데 오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 기준에 딱 부합한다면 나의 소득 등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값이라 보실 수가 있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114,816, 지역가입자일 경우 103,218 혼합가입자일 경우 115,672라면 2인 가구원 수 기준 소득은 3,260,000정도 되는 것입니다.

    6. 건강 보험료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별 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들어가는데, 만약 대출일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도 들어가는데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상이등급 판정 받은 사람, 장애인 소유차, 비과세, 영업용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월별 보험료의 상한선은 3,911,280원이고 하한은 19,780원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체 월급의 7.09%입니다.

    이것을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내게 된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부터 기틀이 마련되며 1977년은 일부만 강제 가입이 되었다가 1989년 노태우 정부때 전국민으로 대상되었다가 한번 무산된 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현재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며 모두가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되어 있고 거부한다면 추방 및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된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반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부자들이 충당하는 격이기 때문에 결국 중산층 이하들에게는 사보험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억대 연봉 이상일 경우 사보험보다 건강 보험이 보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보험의 월보험료도 무척이나 올라갈 수가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이고 각 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한민국은 5대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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