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소유를 하고 있을 수 도 있지만 전월세 등으로 들어갈 수 도 있고 혹은 다른사람들에게 세를 내줄 수 도 있고 다양하게 보유해보실 수가 있을텐데요. 그렇게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보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해야 하는시점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문서 분실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자

    등기권리증이란?

    우선 이것은 등기필증이라 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주택의 등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서 발행을 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흔히 쉬운 말로 말하자면 집문서 혹은 땅문서라 고도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고 하는 것인데요. 2011년 10월 부터는 이것이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로 대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문서 땅문서라 고도 불리우는 이 서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업무를 봐야 할 때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텐데요.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놓는 것이 좋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사를 하거나 짐을 옮기거나 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이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텐데요. 아쉽게도 이 서류는 다시 한 번 더 발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또 아니라 고 볼 수가 있을텐데요. 이 때 대처를 하기 위하여서라면 서류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닌 확인 조서 혹은 확인 서면이라 고 불리우는 것을 통하여 그 서류를 대체해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하는 법

    우선 확인 조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인 서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텐데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소유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인 조서라 고 하는 것이며 직접 방문을 할 시간이 없다거나 위탁 혹은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손을 빌릴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법무사가 대신 서류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확인 서면이 되는 것이라 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 서면으로 하는 법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법무사 등을 통하여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해주게 되는 확인 서면으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은 법무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니만큼 비용이 다소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시기 위하여서라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집 혹은 땅을 표시한 후에 나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소유권을 제시하게 된다면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을텐데요. 

     

     

    확인서면을 법무사에게 작성해달라 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직접 서명을 하여 제출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집문서 혹은 땅문서의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 서면 작성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확인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이라는 기재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나의 머리스타일이나 생김새등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즉 그 이유는 이 문서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의 모습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잘 기입해주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공증으로 하기

    만약에 확인서면을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공증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 공증을 발급받게 되는 때에는 지출이 좀 더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필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한 번 잃어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서류를 다시 또 한번 더 발급을 받는 방법은 어려우며 그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 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류로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확인 조서와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게 되는 확인 서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공증을 통하여 대체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저도 참 물건을 평소에 잘 잃어버리고 분실을 하고 어디에 뒀는 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매번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기도 하였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몇 번 예전에 많이 당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물건을 한번 쓰고 나면 항상 제 자리에 두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또 그 장소에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억을 해놓는 편이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분실을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한 번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똑같은 것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더 조심해서 물건을 잘 보관해놔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네요.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넘 스트레스 받아하신다거나 여념치는 마시고 이왕 잃어버린 것 어쩔 수 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떠실 까 해요. 저도 한번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답답하고 화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답답한 그 심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등기필증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니까 넘 노여워하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상황을 잘 대처해나가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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