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이제 본적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죠. 때문에 본적을 대체할 만한 것이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확인해볼 수가 있는 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기 전에는 어려워보이지만 막상 하고 나면 3분 만에도 바로 열람해보실 수가 있을만큼 간단한 작업이기도 하는데요.우선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이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본적이라 할 수가 있으며 법률 상 단어로는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전 호적이 이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종전 호적의 본적지를 말하는 말이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2008년 1월 1일을 이후로 본적 제도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등록기준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전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등록기준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종전 호적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게 됩니다.
    2. 출생을 하였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의사표시가 특별히 없었을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합니다.
    3.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귀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4. 국적을 되찾았을 때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5.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였을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희망하는 사람이 등록기준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부 또는 모가 외국인 이고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 등록기준지를 어떻게 조회해야 할 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텐데요. 그럴 떄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하지만 여타 다른 서류들을 발급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곧바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가 있을텐데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준비물

     
    우선 인터넷으로 이를 찾아보시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준비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1 검색한다.

     

    우선 인터넷 사이트 검색 창에다가 대법원 전자관계등록 시스템이라 쳐서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혹은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2 클릭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텐데요. 이 상태에서 메인 화면에 바로 보이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살짝 마우스를 가져다가 올려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우선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하라는 창이 먼저 나오실 수가 있을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지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출력물 테스트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너뛰기나 엑스표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3 입력 후 동의한다.

     

    그럼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 그 밑에 있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다는 표시를 체크해주고 나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또다시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4 입력한다.

     

     

    그럼 그 다음 창에서는 자신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나서 다시 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5 확인한다.

     

     

    이제 이 창으로 오시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세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따로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록기준지 만을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기타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당 하는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놓은 바와 같이 나의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텐데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간단하게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도 열람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하는 법

    이렇게 3분만에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바꾸거나 변경 신고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서 신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과정은 인터넷 상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접수하시기 위하서라면 가까운 지역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즉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여러가지 나와 있는 서류 양식들 중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재하는 과정은 단순히 주소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3. 이후 신분증과 작성한 서류를 담당 직원분에게로 제출합니다.

     

    4.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직접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으시다면 우편을 보내서도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변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인 란에 자신의 인간도장을 찍어주고나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같이 첨부하여 원하는 주민등록과로 우편을 전송해주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3분만에 어떻게 열람을 할 수가 있으며 만약에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서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의 등록기준지도 직접 확인해보실 수가 있어서 알차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네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시는 것들 모두 다 잘 되시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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